오늘부터 2023년 추석이 시작되었다.
귀성길 고속도로 이용이 많다. 늦은감이 있지만 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을 알아보자.
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
9월 28일(목) ~ 10월 1일(일)
추석 전 후로 4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.
임시공휴일(10월 2일)과 개천절(10월 3일)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.
올 추석은 연휴가 길어서 비교적 귀성길 도로 정체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긴 연휴이기 때문에 안 가던 고향에 더 내려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는지 정체는 다른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한다.
다들 운전 조심하고 남은 연휴 동안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^^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다이소 할로윈 소품 용품 코스프레 망토 모자 구디백 머리띠 (71) | 2023.10.10 |
---|---|
헬로카봇 열패치 열냉각시트 아이 열날 때 (57) | 2023.10.01 |
명절 음식 설날 추석 전 종류 전 칼로리 (59) | 2023.09.26 |
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 추석 선물 추천 (108) | 2023.09.23 |
추석 설날 여아 한복 헤어 악세서리 머리띠 핀 댕기 (58) | 2023.09.22 |